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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정보/전자소송

나홀로 전자소송(12)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하는법

by 디오0 2024. 4.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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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하는법

     

    재판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한번 이상의 변론기일과 선고재판이 치뤄집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기한 이후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바면 바로 선고재판이 잡히게 되지만 대부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해당 재판에서 피고와 원고가 다투게 됩니다.

    변론의 여지 없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판사 재량에 따라 변론기일에 선고도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증거가 미흡하거나 피고에게 변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재판이 미뤄지게 되고 다시금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를 기다려야합니다.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생각보다 내 재판 이외에도 예정된 재판은 매우 많으며 자연히 다음 변론기일 지정이 굉장히 늦어질때도 많습니다.보통 변론기일 사이의 텀은 4개월~6개월 정도입니다.

     

    또한 분쟁에 결정적인 증거나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인 경우(형사재판 결과 등) 잠시 재판진행을 중단하고 이후 준비되면 기일지정을 신청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혹은 변론기일이 과하게 늦어지는 경우 법원측으로 [기일지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 작성하는법

     

    기일지정신청서는 말 그대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으니, 혹은 000의 이유로 재판을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재판일자를 잡아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

     

    기일지정신청서는 [전자소송]-[서류제출]-[민사서류]-[기일 및 변론 관련]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신청사유]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당 사건의 기일지정이 늦어지고 있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사건과 동일사건의 형사재판(조사)결과가 나왔으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이후 [전자소송]-[내사건조회]-[사건자료열람]을 통해 해당 신청서가 확인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면 기일지정되어 해당 사실이 송부되게 됩니다.

     

    물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기일이 지정되겠지만 이러한 신청서를 보내서 원고에게 해가 될 일은 없으니 기일지정이 늦어져 답답한 마음이 드신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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