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나홀로 전자소송(10) 상대방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을때-의견서 제출하기
상대방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을때
지난 포스팅에서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싶을때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작성하기 ↓ ↓ ↓ ↓
나홀로 전자소송(9) 재판일자 변경 신청하기-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나홀로 전자소송(9) 재판일자 변경 신청하기-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변론기일 통보 소장 접수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정 접수부터(당사자 정정이 필요하다면 해당 보
do0-day.tistory.com
기일이 지정된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기일변경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일변경에 대해 상호합의가 있었거나 기일이 지정되고 곧바로 기일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날짜를 조정할 수 있지만 만약 신청서 제출이 다소 늦어 이미 회사에 연차사용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일변경신청서는 가능한 원고 및 피고와 상의하여 제출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는경우 상대방에게 연락 후 신청서를 제출하십니다.)
기일변경신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기
기일변경에 대한 의견서는 [전자소송]-[서류제출]-[민사서류]-[기타]항목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며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저는 피고가 재판을 며칠 남기지 않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급히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작성하실때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견서가 접수가 되면 [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사건기록열람] 항목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승인된 경우 (확)표시가, 부승인된 경우 (부)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는 (부) 처리가,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에는 (확)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에 지정된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서류제출 항목에는 '기일변경에 대한 의견서' 혹은 '의견서' 제출항목이 없어 상대방이 갑자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일변경신청에 당황하지 마시고 의견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꿀 정보 > 전자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홀로 전자소송(12)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하는법 (0) | 2024.04.09 |
---|---|
나홀로 전자소송(11) 전자소송 소송금액 변경-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신청서 (0) | 2024.04.04 |
나홀로 전자소송(9) 재판일자 변경 신청하기-기일변경신청서 제출 (0) | 2024.04.02 |
나홀로 전자소송(8) 추가 증거 제출하기-서증, 증거설명서 작성 (1) | 2024.04.01 |
나홀로 전자소송(7)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기-피고 주소 수정 (0)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