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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결과 0시 도달 뜻
재판결과 송달확인
재판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결과는 평균적으로 2주 이내 원고,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송달된 선고결과를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송달 확인 여부 또한 [전자소송]-[내사건관리]-[사건열람]을 통해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선고된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송달된 이후부터 2주간 항소기간이 주어집니다.
해당 기간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결과가 확정되게 되며 확정된 이후에는 항소가 불가합니다.
피고가 선고결과를 열람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선고결과를 열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법원에서는 문서열람을 무기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선고결과가 송달된 후 일주일동안 열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송달처리가 됩니다.
송달 송달결과 0시 도달
상대방이 일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문서를 열람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송달처리가 되고,
이 경우 0시 도달로 표기됩니다.
[사건열람]의 송달결과를 확인하면 몇일에 송달되었는지, 송달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원고 본인이 송달결과를 열람하였기 때문에 송달자 관계에 "본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송달처리가 된 경우 송달결과에 0시 도달로 표기되며 송달자 관계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정각이 지나며 송달처리가 되었으므로 0시 도달로 표기되는 것이며
실제 열람한 사람이 없기에 송달자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송달처리가 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이후 2주동안 항소기간이 주어지며
2주동안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고결과에 대해 확정처리가 됩니다.
만약 피고가 송달여부로 선고 결과에 불만을 가진다면?
원칙적으로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 선고결과가 확정된다면 피고는 해당 선고결과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마다 다르겠지만 간혹 재판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선고를 받아 이에 법원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가 재판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만 대부분의 경우 확정일 이후의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피고에게 재판에 대해 통보한 사실이 있거나 피고가 재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했다면) 피고가 선고결과를 송달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결과가 확정되었더라도 피고가 다시금 항소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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