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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송금액 변경-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신청서 작성하기
전자소송 청구취지, 소송금액 변경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소송금액을 변경해야 하거나 청구취지 변경의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적, 금전적 피해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요.
이 경우 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신청을 통하여 기존의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벌금형을 받았고
조사에서 추가로 피해금액이 계산되어 소송금액을 변경하기위해 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신청서 작성하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전자소송]-[서류제출]-[민사서류]-[청구취지 관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항목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 금액만 변경하는경우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금전 지급 사실에 대해만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각 신청서류의 경계가 모호하고 대부분 청구원인-청구취지를 함께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야할지 애매하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작성하게 되면 신청취지, 변경된 청구취지, 변경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취지는 이미 메뉴얼이 작성되어 있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는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를 작성하였던것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라. (변경된 금액 작성)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위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금액이 증액된 경우 '청구취지의 소가가 증액된 경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에 체크하여
변경소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송금액이 감액된 경우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첨부 후 꼭 등록해주세요.
등록된 서류는 자동으로 입증서류목록에 추가됩니다.
구분하기 쉽도록 서류명을 설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필요한경우 첨부서류를 첨부한 뒤 신청서를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에 등록하는 경우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니 입증서류를 첨부서류에 잘못 첨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취지 및 청부원인 변경신청 적용 확인하기
신청서 제출후 해당 신청서가 승락이되면 [전자소송]-[나의사건조회]를 통해 소송금액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가 적용되기까지는 사람마다 다르나 보통 2주~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의 소송은 변경된 금액 및 취지가 적용되어 진행되게 되며 다음 재판기일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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