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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내용증명서-내용증명 서식 공유
내용증명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내용증명은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과정에서 우체국장이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된 문서는 총 3통이 필요하며 발신인과 우체국이 1통씩 보관하고 수신인에게 1통 보내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공방 중 특정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음을 증명할때 주로 사용되며 그 외에도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단,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용도로 해당 내용증명서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소송 중 언제 보내야할까?
내용증명서는 소송이 시작되기전 상대방의 이행 촉구 및 사실 적시의 용도로 발송하거나 법적 조취 전 최후통첩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민사소송의 경우 "00까지 00의 돈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 조취를 취할것입니다." 의 내용증명서를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법적 조취를 취하기 전 채무를 갚을 것을 독촉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부담을 느껴 채무관계를 정리하려는 피고인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통보한대로 소송으로 이어지겠죠?
해당 내용증명은 소송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즉, 상대방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으며 해당 내용증명을 받고 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로 해당 내용을 인정했다]
고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될까?
간혹 승소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재판 중 어느 단계에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민사재판이 승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은채로 6개월이 지난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와 같은 단계는 상대방이 대처할 수 없도록 통보없이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상대방에게 개인재산이 없어 압류단계가 무의미하다면 상대방에게 재판 승소를 통한 채무불이행 사실 적시, 이행 독촉의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발신인, 수신인에 대한 내용과 함께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어려운 경우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사실 적시 및 이행촉구에 대한 내용증명서 양식
내용증명서와 함께 차용증 등 채무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거나
소송이 끝난 경우 판결확정문, 소송비용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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