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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2

나홀로 전자소송(13) 재판결과 송달 송달결과 0시 도달 뜻 송달결과 0시 도달 뜻 재판결과 송달확인 재판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결과는 평균적으로 2주 이내 원고,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송달된 선고결과를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송달 확인 여부 또한 [전자소송]-[내사건관리]-[사건열람]을 통해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선고된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송달된 이후부터 2주간 항소기간이 주어집니다. 해당 기간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결과가 확정되게 되며 확정된 이후에는 항소가 불가합니다. 피고가 선고결과를 열람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선고결과를 열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법원에서는 문서열람을 무기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선고결과가 송달된 후 일주일.. 2024. 4. 11.
나홀로 전자소송(11) 전자소송 소송금액 변경-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신청서 전자소송 소송금액 변경-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신청서 작성하기 전자소송 청구취지, 소송금액 변경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소송금액을 변경해야 하거나 청구취지 변경의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적, 금전적 피해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요. 이 경우 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신청을 통하여 기존의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벌금형을 받았고 조사에서 추가로 피해금액이 계산되어 소송금액을 변경하기위해 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신청서 작성하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전자소송]-[서류제출]-[민사서류]-[청구취지 관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주 찾는 ..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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