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자소송11 나홀로 전자소송(4) 피고 주소 모를때 보정명령, 보정명령 연장신청 나홀로 전자소송(4) 피고 주소 모를때 보정명령, 보정명령 연장신청 민사소송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를때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을 위해 피고의 현주소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고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주소는 모르죠. 이 경우 피고의 주소를 기입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측에서 피고의 주소를 조회하여 기입하라고 보정명령이 오게 됩니다. 실제 제가 받은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7일 이내 조회를 신청하여 조회 후 피고 표시를 정정하라는 명령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측에 피고의 주소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조회 신청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한 요청]-[법원 측에서 통신사로 사실조회신청서 송부]-[통신사측에서 조회후 사실조회서 송부] 의 과정을 거치게.. 2024. 3. 25. 나홀로 전자소송(3) 민사재판 절차, 소장 제기하기 나홀로 전자소송(3) 민사재판 절차, 소장 제기하기 민사재판 민사소송 절차 전자소송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 및 각종 서류제출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소송 민사 소장 제기하기 기존의 민사소송은 소장의 형식을 출력하여 직접 법원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했지만 전자소송은 온라인 입력만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여 간편하게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서류제출]-[민사서류]-[소장] 2. 민사소송 동의 3. 사건정보 입력하기 (입력된 정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자신이 진행하는 민사소송의 사건명 선택 후 소송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제출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로 설정하시면 이후 주소.. 2024. 3. 22. 나홀로 전자소송(1)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이유 나홀로 전자소송(1)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이유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법적 분쟁을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토록 하기위해 노력중이며 2024년기준 현재 특허, 민사, 가사/행정, 보전처분, 회생/파산, 민사집행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1. 시간적, 공간적 자유 직접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일반 재판절차와 달리 전자소송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2024. 3. 2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