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 정보/전자소송

나홀로 전자소송(3) 민사재판 절차, 소장 제기하기

by 디오0 2024. 3. 22.

목차

    728x90
    반응형

     

    나홀로 전자소송(3) 민사재판 절차, 소장 제기하기

     

     

    민사재판 민사소송 절차

     

     

    전자소송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 및 각종 서류제출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소송 민사 소장 제기하기

     

    기존의 민사소송은 소장의 형식을 출력하여 직접 법원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했지만 전자소송은 온라인 입력만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여 간편하게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서류제출]-[민사서류]-[소장]

     

     

    2. 민사소송 동의

     

    3. 사건정보 입력하기

    (입력된 정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자신이 진행하는 민사소송의 사건명 선택 후 소송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제출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로 설정하시면 이후 주소 조회후 피고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4. 원고 및 피고 기본정보 입력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주소지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필요에 따라 소장에 표시하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주소를 모른다에 체크해주세요.

     

     

    5. 청구취지 입력하기

     

     

    (입력된 정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청구취지는 재판을 진행하여 얻고싶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위의 예시와 같이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금액은 피고가 지급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될 수 있다.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3항의 "가집행 될 수 있다."는 의미는 해당 선고에 대해 확정판결 전에도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승리 선고를 받더라도 피고 측의 요구로 항소가 계속되면 최대 3심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확정판결이 미뤄지게 됩니다. 3항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며 만약 해당 취지 그대로 1심에서 선고가 내려졌다면 이후 피고가 항소를 진행해도 항소중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원인 작성하기

    (입력된 정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된 경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어떤 관계였으며 원고가 00원을 요구하였고 00일에 송금하였다, 00까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 소송경위를 입력해주세요.

     

    돈을 요구받은 경위, 돈을 건낸 일시, 피고가 변제의사를 밝혔음 등의 내용은 가능하다면 꼭 넣는것이 좋습니다.

     

     

    7. 증거서류 제출

     

    위의 사건기본정보 입력후 증거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입금확인서, 피고와의 카톡 내역(돈을 요구하는 내용, 변제의사를 밝히는 내용 등), 피고와의 녹취록 등이 증거서류가 될 수 있으며 참고로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된 녹취록만이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증거서류는 첨부 및 등록 후 서류명을 위의 예시와 같이 어떤 서류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혹 여러 이유로 입금내역이 없는 경우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을 통해 피고가 해당 빚을 인정하거나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8.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는 증거서류와 다릅니다.

    판사가 해당 사건을 보았을때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피고와 원고가 친인척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9. 소장,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확인

     

    (입력된 정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위의 서류 제출까지 마쳤다면 이렇게 작성한 소장과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서류는 제출 후 취소할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0. 인지액, 송달료 납부하기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란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금액으로 소송금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으로 피고, 원고의 인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송달료 1회는 5,200원입니다.

    때문에 1명의 피고가 있는 소액사건의 경우 5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료, 송달료 납부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전자서명을 마치면 소장이 접수되어 나의 소송 목록에서 해당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이제 민사소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728x90
    반응형